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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4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대부분의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24
위원회 회부2015.02.25
위원회 상정2015.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대부분의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외국의 선진입법례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무사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소액사건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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