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2
위원회 회부2017.12.26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