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5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는 총 36건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리콜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5대에 달하며, 이미 지난 2016년 10월 EGR 밸브 제작 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3
위원회 회부2018.08.1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는 총 36건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리콜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5대에 달하며, 이미 지난 2016년 10월 EGR 밸브 제작 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큼.
이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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