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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7천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7
위원회 회부2019.10.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7천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장소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을 개정하여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보행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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