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6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수주사업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ㆍ공제 및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26 공포
발의2011.07.15
위원회 회부2011.07.18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3
공포2012.01.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괄수주사업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ㆍ공제 및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26 (법률 제11235호) · 시행 2012-01-26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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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제7호”를 “제34조제2항제1호·제7호 및 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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