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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30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0.16
위원회 회부2019.10.17
위원회 상정2019.12.23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중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응용기술”을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6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2.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3.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4.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5.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시범 사업6. 양자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활동 지원7.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8.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시범 사업 6. 양자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활동 지원 7.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8.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의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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