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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26
위원회 회부2019.08.27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9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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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건축공간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 별표 제24호 신설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토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제4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건축공간연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국토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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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