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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0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25
위원회 회부2014.04.28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9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9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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