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0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25
위원회 회부2014.04.28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9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9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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