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0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3
위원회 회부2015.02.16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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