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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0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8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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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51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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