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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허용이 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ㆍ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8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51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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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