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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3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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