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정수급…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2
위원회 회부2019.01.23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확이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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