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9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으로 살인범죄에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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