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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6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에 급급한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26 발의
발의2014.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에 급급한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의 사업의지와 혁신동력을 좌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배치되며, 개인과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 원칙에 적합한지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3항). 라.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각각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5항·제6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0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51 / 7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ㆍ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 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 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생 략)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 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 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신 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신 설>
1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45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51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0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식정보사회를"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합하여 수립한다"를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재난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ㆍ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명할 수 있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을 "정책 및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 중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재난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 및 활용"을 "개발, 활용과 유통"으로, "관리계획"을 "관리ㆍ발전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의"를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국가기관등은"으로,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을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3.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4.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5.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8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책임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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