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2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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