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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 폐가전제품 상·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390043찬성
국민의당110020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1013기권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