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8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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