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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인이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결과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40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 를 둔다.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2.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생 략)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02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기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의료기기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후단 중 "의료기기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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