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인이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결과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54022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