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9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ㆍ문책ㆍ고발 등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에 관한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감사결과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8
위원회 회부2012.11.09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ㆍ문책ㆍ고발 등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에 관한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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