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UN의 권고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8
위원회 회부2015.05.29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UN의 권고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법정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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