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4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12 발의
발의2015.01.12
무슨 법안인가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인공어초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서해 5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토록 하고,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0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신 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0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1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인의"를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로, "자금 등에"를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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