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4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상은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06 발의
발의2013.05.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서해 5도 거주자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대상 확대 및 경영활동 지원대상 확대, 서해 5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 5도에 거주한 경우에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함(제12조제1항).
나.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함(제18조제1항).
다.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국가는 서해 5도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0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신 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0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1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인의"를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로, "자금 등에"를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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