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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7호) · 시행 2019-12-25 · 바뀐 줄 37 / 5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 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신 설>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재 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재 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 로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 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 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 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 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 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 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 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 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 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 등록문화재관리단체 ”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 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 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 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 (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 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 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 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 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7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 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등록문화재 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 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 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 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 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 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록문화재 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 로 본다.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 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 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 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로 본다.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 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 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 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신 설>
4.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 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 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생 략)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2항 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8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권고할"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를"을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를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중 "지정 또는 해제"를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를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2.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74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99조제2항제2호 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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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