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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580420찬성
국민의당101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