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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8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11.02
위원회 회부2017.11.0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3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3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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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