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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4찬성
새누리당611123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