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8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4.16
위원회 회부2018.04.17
위원회 상정2018.08.27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여야 모두의 합의 속에서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음.
이에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배제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1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③ (생 략)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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