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7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14
위원회 회부2018.02.19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3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3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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