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3 | 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