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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8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관광사업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관광 수요를 진작하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관광지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여건이…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관광사업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관광 수요를 진작하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관광지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여건이 상이하여 지역관광을 위한 이동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지역의 교통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관광 편의 증진과 외국 관광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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