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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1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등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1.04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등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6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6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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