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등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221찬성
새누리당340043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