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8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대표발의 노철래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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