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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5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0 발의
발의2016.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 그러나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0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① 주무부장관 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 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주무부장관 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생 략)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비상대비업무는"을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 의"를 "5년의"로,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을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 소속"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주무부장관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을 "비상대비"로,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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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