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6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3), 중점 관리 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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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0 / 29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① 주무부장관 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 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부장관 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생 략)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비상대비업무는"을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 의"를 "5년의"로,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을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 소속"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주무부장관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을 "비상대비"로,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