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3), 중점 관리 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