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음. 그런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9 발의
발의2018.11.29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음.
그런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3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 23. (생 략)
2.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 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8항 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 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자금"을 "직접융자 등 자금"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제1항 중 "제17조제8항"을 "제17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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