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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국가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채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직접 채권의 감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의 상각이나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13 발의
발의2019.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국가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채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직접 채권의 감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의 상각이나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3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2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 23. (생 략)
2.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 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8항 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 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자금"을 "직접융자 등 자금"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제1항 중 "제17조제8항"을 "제17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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