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율 역시 저조한 실정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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