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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침해행위의 대다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12 발의
발의2019.06.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침해행위의 대다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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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