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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6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역할과 합동작전의 작전지휘에 용이하도록 작전지휘 계선에 있음. 즉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5
위원회 회부2013.04.26
위원회 상정2013.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역할과 합동작전의 작전지휘에 용이하도록 작전지휘 계선에 있음. 즉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7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6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합동성 및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에는 각 군 출신 장교를 순환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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