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6.25
법사위 회부2015.06.25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거의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25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1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 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 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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