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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5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0.26
위원회 회부2016.10.27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2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9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 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 ④ (생 략)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예회복 등"을 "등록"으로,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위원회는 소관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념탑"을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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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