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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0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33호) · 시행 2020-08-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② (생 략)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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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