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25 | 0 | 0 | 5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길부 | 무소속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