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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