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등기비용 부담 해소와 편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06.25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등기비용 부담 해소와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64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0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신 설>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300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한다.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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