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하여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하여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엄정히 규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함께 술을 마신 즉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이를 방조행위로 의제하여 방조행위의 입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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