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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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